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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무조정실은 5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2·3 비상계엄에 가담한 공직자여도 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할 경우 최대 주의·경고 조치에 그친다고 국무조정실이 밝혔다. 이 기준은 헌법존중 정부혁신 TF 활동에 반영된다.
조사에 들어가기 전 자발적으로 신고한 경우 해당 가담자의 소속 부처에 대한 TF의 징계요구가 생략되며, 필요하면 주의·경고 등으로 처리된다.